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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청도군]교촌리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람공고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교촌리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해 시행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교촌리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청도군
3. 사업개요 : 문화테마파크 조성 A=41,163㎡
4. 사업기간 : 2008. 12 ~ 2010. 12
5.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1. 보상계획 공람 공고문 1부.
2.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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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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