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온양2동]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고
작성자최성렬 @ 2008.11.04 10:55:34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치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동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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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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