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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광주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위탁운영단체모집 공고
광주광역시 공고 제2008-473호
광주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위탁운영단체모집 공고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광주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광 주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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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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