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음성군]쌀소득보전직불금 회수처분 이의신청 및 공시송달 공고
쌀 소득 보전직불금 특별조사를 한 결과 쌀 소득 보전직불금 회수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직불금 회수 결정을 위한 이의 신청을 통지하였으나, 현 주소에 대한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08.12.11.~ 12.15.까지
○ 공고내용 :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이의신청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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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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