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거창군]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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