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안산시]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작성자최성렬 @ 2009.06.09 09:43:39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09. 06. 08. ~ 2009. 06. 22. (15일간)
○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아파트 게시판
○ 공고대상 : 붙임참조(9명)
○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 없을 경우 
                붙임의 환급신청자에게 환급처리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문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자 명단 1부
       3.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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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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