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대구지방노동청 안동지청]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우리부는 청년층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자)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도 가능) 등에 임금의 50%(취약청년층은 70%)를 6개월간 지원하는「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중소기업_청년인턴제_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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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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