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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민연금공단문경지사]공적연금 연계제도 홍보
공적연금의 노후생활 보장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계하는“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2009.8.7 시행)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가입기간의 연계로 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도 일조할 이 제도를 널리 알려,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더하고 국민이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적연금 연계제도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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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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