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안성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초계약자와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가 공동신청하였으나,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의 증빙서류가 불명확하여 환급조정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법원공탁)를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고대상 명단 1부.
2.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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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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