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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울산광역시 남구] 소송비용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민법 제165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소송비용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2010. 3월)
2. 공시송달 공고내역 1부(2010. 3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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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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