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경상북도] 산불특별 대책기간
작성자최성렬 @ 2010.03.25 16:21:16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공고 제2010-36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0년 3월 24일
산  림  청  장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설정 · 운영


1. 산불특별대책기간의 설정


 ❍ 기간 :  2010. 3. 25~ 2010. 4. 20(27일)


 ❍ 이유 : 이 기간에는 봄철산불의 40%, 대형산불의 75%가 발생하고, 특히, 동시다발·대형산불이
           집중되는 시기로 국민에게 산불신고 요령 및 당부사항을 공지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
           려는 것임


2. 산불 신고요령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요령 : 산불 발생 시간과 장소, 산불의 규모,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
 ❍ 신고기관
   -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 산림부서,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3.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부터 시작하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산불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다음 사항을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논・밭두렁 태우기나 각종 쓰레기 소각을 일체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시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정부에서도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붙  임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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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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