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대구지방검찰청]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작성자최성렬 @ 2010.03.25 17:37:19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


□ 기간
 ◦ 2010. 4. 1. ~ 6. 30.(3개월간)
  ※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이 기간에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정상과 투약동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형사처벌은 최대한
     지향하고 치료 전문병원에서 치료보호를 실시할 계획임.


□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중
     증투약자


□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검찰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7번 또는 1301번)
 ◦ 이와 관련한 세부 문의사항은 예천군보건소(☎650-8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유관기관소식 [331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another.news/?i=20425&p=331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유관기관소식 [331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