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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
□ 기간
◦ 2010. 4. 1. ~ 6. 30.(3개월간)
※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이 기간에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정상과 투약동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형사처벌은 최대한
지향하고 치료 전문병원에서 치료보호를 실시할 계획임.
□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중
증투약자
□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검찰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7번 또는 1301번)
◦ 이와 관련한 세부 문의사항은 예천군보건소(☎650-8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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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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