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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파주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환급 신청건에 대해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붙임과 같이 환급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 고 명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나. 공고기간 : 2010.06.22 ~ 07.06(15일간)
다. 공고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의견이 없는 경우 붙임 환급 신청자에 대하여 환급 결정
붙 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문 1부.
2. 공고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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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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