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고용지원센터]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노동부에서 저소득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취업서공패키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일정액 이하인 자로 만 18세 - 64세 이하인 분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일반수급자 및 비취업대상자는 제외
2. 혜택
- 노동부 계좌제 훈련 참여시 본인 부담금 면제, 월 20만원 참여수당 지급
-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1개월후 취어에 성고시 최대 100만원 지급
3. 신청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붙 임 취업성공패키지 안내문(실업급여수급자대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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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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