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강화군] 국토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납부독촉 공시송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 임 공시송달(신상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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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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