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고창군] 방범용 CCTV 설치예정 장소 행정예고 안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고창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간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예고 합니다.
붙 임 고창군 방범용 CCTV 설치예정지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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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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