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고창군] 방범용 CCTV 설치예정 장소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최성렬 @ 2010.07.22 17:55:10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고창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간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예고 합니다.


붙  임  고창군 방범용 CCTV 설치예정지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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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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