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 중랑구] U-중랑안전존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우리구는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계획에 의거 U-중랑안전존 CCTV시스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코자 중랑구 홈페이지(http://jungnang.seoul.kr)를 통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 2010.07.26~08.15(20일간)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0.08.15.까지 우리구(전산정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u-중랑안전존 CCTV설치 행정예고(안) 1부.
2. 설치 대상 현황 1부.
3. 행정예고 의견제출 서식(u-중랑안전존 CCTV 구축)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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