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문경소방서] 과채료부과처분서ㅓ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최성렬 @ 2010.07.28 13:01:53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부과처분서를 송달하였으나, 장기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  임  과내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공고문 (지상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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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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