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아산시] 생활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 예고
아산시 공고 제2010-954호 「아산시 생활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각종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랍하기 위해 생활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서는 2010.08.19(목)까지 아산시 정보통신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아산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안)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