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ㆍ시행됨에 다라 舊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0.08.16 ~ 08.30.(15일간)
3. 공고대상 : 2010.07.01 ~ 07.30 접수자 중 최초분양계약자(매도자) 단독신청
※ 붙임2 참조(5명)
4. 공고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
하는 관련서류(계약서 상 매수자 본인 신분증ㆍ통장ㆍ도장, 특약 있는 계약서 또는
영수증)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 등)에게 환급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교육지원과 ☎ 032) 560 - 5895
붙 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다른 환급계획 공고문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자 명단 1부.
3.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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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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