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과천시] 방범용 CCTV설치 행정 예고
과천시 우범지역 사건ㆍ사고 예방 및 범죄발생시 범인검거를 위한 『차량번호 판독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이번의 설치)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과천시 방범용 차량번호판독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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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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