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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화성시] 민사소송 소송비용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원지방법원 2007나19249호 부당이득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거하여 소송비용 납부통지(2회)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 임 1. 민사소송 소송비용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민사소송 소송비용 납부통지 미수령 대상자(공시송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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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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