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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천광역시 동구]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우리 구는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이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렵하고자 합니다.
붙 임 인천광역시 동구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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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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