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제주시] 소송비용 체납액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민사소송 승소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부과ㆍ납부하도록 소송비용 체납액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 임 소송비용액최고청구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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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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