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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강릉시] 급수시설 부정사용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 송달
급수시설 부정사용자에 부과된 과태료 체납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재산 압류예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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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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