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함안군]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 예고
외국인 밀집ㆍ범죄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함안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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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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