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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천광역시 연수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구 관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동법 시행령」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식(연수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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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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