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 양천구] CCTV통합관리에 따른 목적추가 행정 예고 안내
『U-양천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할 CCTV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목적을 추가(방범, 불법주정차 단속, 재난ㆍ재해 감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등 공익용으로 겸용활용)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0. 12. 31일까지 양천구청 전산정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CCTV 통합관리에 따른 목적추가 행정예고 1부.
2. 기설치된 CCTV 목적추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양식) 1부.
3. 목적추가 CCTV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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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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