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김해시] 방범용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변경) 알림
범죄로부터 주민보호와 범죄 발생 시 범인 검거를 위하여 우리 시 관내에 시행중인 방범용 CCTV설치 사업에 변경사항이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변경)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2010년 김해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변경) 1부.
2. 의견제출서식(김해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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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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