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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주민선테 내 보안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계양구 동 주민센터(11개소) 내 보안용 CCTV 설치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계양구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주민센터(11개소) 내 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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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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