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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주민센터 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동주민센터(3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붙 임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주민센터 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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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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