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고창군]생활체육테마공원 시설관리용 CCTV 설치계획 행정예고
생활체육테마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체계 마련 및 화재예방,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중인 CCTV 설치계획에 대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2. 04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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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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