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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남시]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성남시 관내 주용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촬영할 수 있는 주행차량 번호인식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고나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 수렴 후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붙 임 1. 주행차량 번호인식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2010년 주행차량용 번호인식 CCTV 설치 위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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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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