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부산광역시 남구] 방범용 폐쇄회로텔레이전(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 구 감만1구역 서민생활 환경개선사업 지역 내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1. 02. 08. (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붙 임 부산광역시 남구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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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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