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연천군]생활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공사 행정예고 안내
범죄로부터 주민보호와 범죄 발생시 범인 검거를 위하여 생활방범용 CCTV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활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 공사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생활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 공사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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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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