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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천광역시 중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범죄 취약지경에 대한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취지와 주요내용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이전을 설치)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의 위해 행저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 04. 18.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인천광역시 중구 방법요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2. 방범용 CCTV설치 장소 현황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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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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