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부산광역시 동구] 정문 출입차량 감시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구 본청 정문 출입차량 감시 및 시설보안용 폐쇄회로텔레이전(CCTV)을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1. 04. 27. (수)까지 우리 구 재무과(☎ 051 - 440 - 4172)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출입차량 감시용 폐쇄회로텔레이전(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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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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