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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홍성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홍성군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 4조의 2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CCTV 설치 장소등을 행정예고합니다.
붙 임 1. 홍성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홍성군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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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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