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강진군] 주작산자연휴양림 CCTV 설치 행정예고
강진군 신전면 수양리 산65-5번지 외 1필지 소개 주작산자연휴양림내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각종 사건ㆍ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CCTV설치에 대하여 그 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렵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강진군 주작산자연휴양림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