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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객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객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 운영을 시행함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보령시 해수욕장경영사업소로 2011. 06. 0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대천해수욕장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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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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