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객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최성렬 @ 2011.05.17 18:34:08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객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 운영을 시행함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보령시 해수욕장경영사업소로 2011. 06. 0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대천해수욕장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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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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