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장흥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남 장흥군 관내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1. 06. 0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장흥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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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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