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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천광역시 동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 방범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로 강력사건 등 범죄예방과 범죄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6. 13. (월)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인천광역시 동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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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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