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논산시] 2011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시민 생활안정 증진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방범용 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팽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논산시청 자치행정과로 2011. 06.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논산시 2011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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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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