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임실군] 청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청사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의(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이전의 설치),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 06. 24. (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임실군의회 청사 CCTV 설치 계획(행정예고) 1부.
2. 임실군의회 청사 CCTV 설치(설계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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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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