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부산광역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우리 시의 어린이 및 아동보호구역 등 방범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방범용 CCTV 4단계 구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부산광역시 방송통신담당관실로 2011. 06. 1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부산광역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제2011-649호) 1부.
2. 부산광역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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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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