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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시흥시] 시청사 내 보안 및 청사방호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시흥시 시청사 내 보안 및 청사방호용 CCTV를 설치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06. 15.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시흥시 시청사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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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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