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당진군]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주요 도로변 범죄차량 검거 및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곡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6. 24. 까지 제출여하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당진군관내방범용CCTV설치예정지역공고(20110525) 1부.
2. 당진군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