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당진군]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5.29 14:16:36

주요 도로변 범죄차량 검거 및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곡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6. 24. 까지 제출여하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당진군관내방범용CCTV설치예정지역공고(20110525) 1부.
        2. 당진군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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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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