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천안시] 천안용곡초등학교 앞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시 천안용곡초등학교 앞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헝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항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리시 신방동 주민센터(☎041-521-4951)로 2011. 06. 15. 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천안용곡초등학교 앞 방범용 CCTV 설치 예정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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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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